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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람프 2기행정부 영주권자 입국심사에 대해 질문드려요~ 15년전 어머니(83세 영주권자 한국인)가 새아버지(93세 시민권자 한국인)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전 어머니(83세 영주권자 한국인)가 새아버지(93세 시민권자 한국인)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여태껏 잘 살고 계십니다~예전 트럼프 1기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었을때도 두분다 한국에 니오셔서 5개월간 체류하시다가 들어가셨을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2기행정부 영주권자 입국심사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여기저기 들리는 말에의하면 영주권자들 추방에 대해서 실적 못올린다고 당국에서 압박해 뭐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공항관계자들이 눈에 혈안이 되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15년동안 법을 위빈하거나 나이도 있으셔서 쇼설네트워크에 안좋은글을 올린다거나 그런 기록은 전혀 없으십니다- 질문) 어머니가 이번 6월에 3년만에 새아버지와 한국나오셔서 3개월에서 5개월정도 체류하시다가 가실 예정인데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3~5개월 정도 체류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다행히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 방문 후 함께 미국으로 입국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참고로 영주권자는 미국 밖을 벗어날 경우 최소 6개월을 넘지 않게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넘더라도 본인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등)이 생긴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미국을 잠시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6개월 조금 안되게 체류 후 다시 미국을 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 나중에는 영주권을 제대로 유지 했는지를 판단할 시에 영주권 취득 이후의 전체적인 미국 체류 기간 총 합셔서 영주권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6개월 안에 미국을 재입국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영주권 취득하고 난 뒤에 미국 내에서 보다 미국 밖에서 머문 기간이 더 길다면 재입국 시에 언제든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처럼 이번에 3년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이고 과거에 한국에서 자주 머문 기록이 없으니 미국 재입국 시에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