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news.kr
닫기

미국 관광비자 불법 영주권 취득 목적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신고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며칠전 어떤 42살 한국여자가 미국에 성매매를 하며 장기

2025. 3. 18. 오전 1:56:03


image

미국 관광비자 불법 영주권 취득 목적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신고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며칠전 어떤 42살 한국여자가 미국에 성매매를 하며 장기

안녕하세요.신고방법에 대해서 여쭤봅니다.며칠전 어떤 42살 한국여자가 미국에 성매매를 하며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한국 발 뉴욕 입국. 이스타 관광비자로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여권은 갱신 해서 여권번호는 모르구요.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아는데 신고나 추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며칠 전 어떤 42살 한국여자가 미국에 성매매를 하며 장기 체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 한국 발 뉴욕 입국. 이스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여권은 갱신 해서 여권번호는 모르구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아는데 신고나 추방 가능할까요?

Answer:

이미 입국한 경우라면 신고는 가능해도 추방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직원이 신고 내용만 확인하지 잡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추후에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 사실이 걸릴 경우 그때에 문제가 되어 추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https://www.helpspanish.cbp.gov/s/article/Article-1417?language=en_US

글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