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면허증으로 영업가능? 개인택시기사입니다.벌점 45점으로 면허정지 4

임시면허증으로 영업가능?

개인택시기사입니다.벌점 45점으로 면허정지 45일 처분 받게될 예정입니다.임시면허증 발부받아 안전교육 2차까지 받고 50일 감경되면 임시면허 기간 완료전에 임시면허 반납하면 정지기간 없이 정식면허 바로 살아날까요?그리고 임시면허로 택시영업 가능할까요?

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면 택시를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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