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주식으로 아래와 같이

미국주식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주식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던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제외되나요?1. 주식 매매차익 99만원 3천원2. 배당소득 10만원 (VOO, TLT 등 배당금)감사합니다.

1. 금융소득(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이므로 부양가족공제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의 경우 9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공제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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