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배우자 인적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주식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던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제외되나요?1. 주식 매매차익 99만원 3천원2. 배당소득 10만원 (VOO, TLT 등 배당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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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가 미국주식으로 아래와 같이 소득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하던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제외되나요?1. 주식 매매차익 99만원 3천원2. 배당소득 10만원 (VOO, TLT 등 배당금)감사합니다.
1. 금융소득(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이므로 부양가족공제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의 경우 9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공제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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