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렌트에 대하여 <아주 급한 질문>제가 지난 2월 27일 아침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BMW

피해자가 자동차사고에 대한 렌트에 대하여 <아주 급한 질문>제가 지난 2월 27일 아침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BMW

<아주 급한 질문>제가 지난 2월 27일 아침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BMW 수입자동차를 크게 들이박아서 수리비가 700만원 이상에 BMW 차주로 하여금 병원가서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커다란 피해를 줬습니다.잘못은 무조건 제가 100% 잘못한거죠.그래서, BMW 수리비와 차주의 치료비는 보험처리했고, 자동차 랜트도 보험처리한 상태입니다.문제는 BMW 자동차가 수입차라서 수리를 하는데 다음달인 4월 중순에서 4월 말쯤에 나온다고 하여서 피해자 차주께서 자기는 매일매일 영업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저에게 제가 들고있는 삼성화재에서의 자동차 렌트기간이 끝나면 BMW가 다 수리될 때까지 또다시 렌트해달라고 전화로 아우성입니다.보통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을 파손시켰을때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렌트해 줄 수 있는 기간이 25일까지라고 합니다.그렇다면, BMW 피해자분이 보험사에서 렌트할 수 있는 기간아 25일 다 채우고 또다시 차 수리가 끝날때까지 저에게 차량을 렌트해 달라고 전화로 자꾸만 부탁한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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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렌트 기간이 25일이므로

그 이후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협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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