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뒤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수있나요 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국제결혼 한 뒤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수있나요 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할수있나요?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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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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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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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고 자녀 양육보조로 장인과 장모님 초청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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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의 경우가 아니라면 3년이내 한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자녀가 만9세가 되는 9월말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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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횟수는 다자녀는 제한이 없으며,

다자녀가 아닌 경우라면 2회의 초청 횟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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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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