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4년 3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여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신고할때 근무 기간인 1월~3월까지만
2024년 3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여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신고할때 근무 기간인 1월~3월까지만 선택후 적용을 해야 하눈건가요..?? 아니면 2024년 전체를 선택후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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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여올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합니다.신고할때 근무 기간인 1월~3월까지만 선택후 적용을 해야 하눈건가요..?? 아니면 2024년 전체를 선택후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4년 3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셨다면, 2025년 5월에 진행하는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 기간(1월~3월)에 해당하는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퇴사 후 4월~12월 동안 근로소득이 없으셨다면, 1월~3월 근로소득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2024년 전체를 선택하여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1월~3월 근무 기간의 소득만 입력하거나 반영됩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예: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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