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법 올해 8월에 전세 만기 입니다.그전에 3월 제가 사울에서 지방으로 가게되어
올해 8월에 전세 만기 입니다.그전에 3월 제가 사울에서 지방으로 가게되어 집주인분에게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전세금을 빼달라요청했습니다. 처음엔 집주인도 알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얼마뒤 원래 1억1천만원에서 집 무슨 평가?가 낮아져서 전세를 7천만원에 내놓아야한다며 매매를 기다리자합니다. 일단 저는 지방에 집을 다시 구해야되는 상황이라 단기 월세로 방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기다릴수 없다 했더니 지방에 월세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럼일단 한달만 기다려보겠다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 월세도 입금도 안해주시네요. 그사이에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분이 3명정도 있었는데 집만보시고 집주인이 매매하자고 해서 다 안됬습니다. 전세이자도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어떡해야 할까요?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8월에 계약 종료 기간이 지나면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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