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관련 질문 입니다 . 교회에서 부흥회를 듣는데 , 주의종이 실수해도 입다물어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문제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듣는데 , 주의종이 실수해도 입다물어라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문제가 있어도 ,목사님은 지휘자 같은 사람이니 전도사님이 나가야 한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라 . 안하면 사탄 마귀다 목사님 말에 장로들은 무조건 들어라 , 그렇게 안했던 장로 아들이 죽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이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을 구해도 성도는 입을 다물어야 하며 ,목사님이 사이비를 전해도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
성경에 기록된 신의 말씀은 상식적입니다.
그러니 저런 정신나간 목사 코스프레 하는 범죄자의 썰이 맞을리 없죠. 설교는 반드시 신의 말씀만 전하고 교인은 물론 목사도 똑같이 살아내야 합니다.
당장 교회를 옮기세요.
성경책 안에는 신이 직접 하신 말씀, 신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말, 사탄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사람들(모세, 다윗, 바울, 제자들, 목사 등등)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쓰여있는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인지 확인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을 때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가 쓴 글입니다. 이게 교회고 목사죠
목사(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느 교육담당 목사님이 교회에서 담임목사에게 일방적으로 해임을 당했다. 그 이유는 목사는 돈이 많이 들어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전도사는 일정한 금액의 사례비만 주면 됐는데, 목사는 전도사보다 많은 사례비에, 4대 보험에, 자녀 학비에, 심지어 세금까지 교회에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사례비는 관심 없으니 교회 형편에 맞게 주시면 되고, 그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면접 시 조건이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니 담임목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해임을 한 것이다. 담임목사가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당연하게 교회에서 지원하는 각 종 혜택을 받으니 자신이 받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목사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해임을 시킨 것이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구하는데 어떤 목사가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는 이의 소개로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돌아온 답변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목사대우(위에서 언급한 경제적인 부분)를 해줄수 없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목사대우는 저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단다.
담임 목사를 기준으로 보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혜택(?)은 물론이거니와, 사택에 자동차 유지비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 전통이 성경적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3.1. 먼저 목사의 사례비 문제이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십일조라는 헌금(십일조에 대한 글을 참조)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지키도록 한다. 그러니 목사가 교인들이 십일조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것은 나름 성경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소위 사랑이 많다고 하는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 사이에서 기독교에서 삼성이라는 인식을 줄 만큼 많은 사례비를 받는다.
건물을 짓지 않고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목사는 세상의 기업의 호봉제를 도입해서 적잖은 사례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십일조에 대해 왜 해야 하는 지를 언급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지를 말하면서 십일조의 대상인 자들이 그 십일조를 통해 넉넉하게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먹고 살아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사례비 지급에 있어서도 담임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사, 사찰집사... 순서대로 받는 것은 비기독교적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 필요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 담임목사는 아이들이 다 커서 돈 쓸데가 없는데 많이 주고, 전도사는 애가 셋이라 많이 들어가는데 담임목사의 1/3만 준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다.
또한 목사가 교인들의 결혼식, 장례식, 심방 등을 하는 것은 이미 사례비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따로 더 받는 것은 불법이다. 교회를 비우고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나 집회를 인도했을 경우도 이미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그 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았으니, 다른 교회에 가서 또 받아서는 안 된다.
3.2. 목사 자녀 학비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목사는 사례비가 없었다. 아니 그럴 형편 조차 되지 못했다. 그래서 딸이 목사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면 부모들이 곡을 했다. 왜?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의 집 앞을 지나다가 쌀독을 열어보고 쌀이 없으면 쌀을 사가다가 조금 나눠줬다. 이것이 성미의 시작이다, 목사야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뭔 죄냐 싶어서 학비를 조금씩 모아서 내 준 것이 당시에 있었던 아름다운 전통이다.
그러나 전통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시 상황에 맞게 만들어 진 것이니, 오늘날 적용하려면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려면, 자녀학비를 받고 싶은 목사는 사례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학비를 지원받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목사가 사례비도 받으면서 자녀학비를 받고 싶다면, 교인들의 자녀 학비를 다 지급한 후에 목사도 자녀 학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처구니가 없다. 교인들은 자녀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 대리운전에, 가사도우미에 투잡, 아니 쓰리잡까지 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학교 끝나고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 중에는 장기까지도 팔아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목사의 자녀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교인이 150명인 어떤 교회는 물가가 가장 비싼 영국으로 유학을 보낸 목사의 자녀 학비로 매달 1000만원씩 지출하느라 교인들이 헌금하느라 정신없는 교회도 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 외에 지급되는 사택, 세금, 자동차 유지비는 근거도 없는 전통이며, 억지이다. 목사에게 사택이 어디에 있는가? 공택이면 모를까. 교회에서 지급한 것이니 개인의 소유가 아니지. 그러니 교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교인들에게 방을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세금문제도 자녀학비와 동일하다. 사례비를 받는 한 받아서는 안 된다. 목사가 받고 싶으면 교인들의 세금도 다 내주고 나서 받아야 한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관계된 일 이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름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내야 한다. 공과 사는 철저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에서는 상식조차 통하지 않으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는 자비량 목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는 전도사가 아이가 셋인데, 그가 속한 교단 교회에서는 면접을 보러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자녀의 숫자란다. 그래서 매번 번번히 사역지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다 사역지를 구하면 온통 머릿속에는 여기서 해임되면 다른 사역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뿐이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사역하기 보다는 담임목회자가 원하는 사역을 하기에 급급하다. 분별력이 있던 전도사가 지금은 담임목사가 비성경적으로 해도 못 본 척하기 일쑤다.
교인들이 원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자비량을 할 수 없다면 노동부가 책정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만을 사례비로 받는 것이 좋을 듯싶다. 교인들이 내는 십일조 헌금으로 간신히 먹고 살아야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드리는 단 돈 천원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무익한 종은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도 한 끼 먹을 것만 받았다. 그 이외의 것을 받을 때는 과한 것을 받는 다는 것을 기억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받은 것만큼만 받아라.
그러니 은퇴 후에 노후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억대를 요구하고 받아간다는 것은 그간 목회를 하나님이 아닌 목사 자신이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책임지시겠다는 말씀(마6:25-34)조차도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에게는 은퇴란 없다. 죽어야만 은퇴가 가능한 것이다.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주를 위해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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