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긁힘 책임소재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위가긁혔어요. 스프링 쿨러의 높이가 200~205cm , 주차장법 기준 210보다 낮았어요. 이경우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이미지 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대출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 독립을 하면서 2억짜리 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이미지 글
인천 서구 파라곤 동쪽방향 인천 서구 파라곤 센트럴파크에서 동쪽방향이면 어디쪽 일까요?
이미지 글
단종된 게임 이름 좀 알려주세요ㅜㅜ
이미지 글
일본 애니 질문 옛날에 2017-2018년쯤 넷플에 있었던 애니메이션 찾아요 강철의 연금술사랑 비슷한 이름이였고
이미지 글
로블록스 라이벌 선물 아이가 로블록스에서 라이벌이라는 게임을 하는데요아는형이 라이벌에 있는 게임 패키지를 자기한테
이미지 글
해외택배 LB475289485US 언제쯤 도착할까요? 인천공항에 있는것 같은데 언제쯤 빋을 수 있을까요?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위가긁혔어요. 스프링 쿨러의 높이가 200~205cm , 주차장법 기준 210보다 낮았어요. 이경우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스프링쿨러 높이가 법 기준보다 낮다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후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로딩이 완료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답변 생성 중...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