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긁힘 책임소재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차량 긁힘 책임소재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위가긁혔어요. 스프링 쿨러의 높이가 200~205cm , 주차장법 기준 210보다 낮았어요. 이경우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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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지어진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트렁크를 열다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suv차량 번호판 위가긁혔어요. 스프링 쿨러의 높이가 200~205cm , 주차장법 기준 210보다 낮았어요. 이경우 수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스프링쿨러 높이가 법 기준보다 낮다면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등 증빙자료 확보 후 민원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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