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0년 이유? 이전에 수능국어 공부하다가 본 지문 내용 중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20년동안 점유했을시

공공임대주택 20년 이유? 이전에 수능국어 공부하다가 본 지문 내용 중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20년동안 점유했을시

이전에 수능국어 공부하다가 본 지문 내용 중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20년동안 점유했을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법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보통 공공임대아파트(장기전세아파트) 계약기간이 최대 20년인게 토지점유시효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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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마구잡이로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주점유, 즉 자신의 소유의사로 점유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대차처럼, 점유의 권원이 소유권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취득시효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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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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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때문에 20년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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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찾아보니 5년, 10년, 30년, 50년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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