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20년 이유? 이전에 수능국어 공부하다가 본 지문 내용 중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20년동안 점유했을시
이전에 수능국어 공부하다가 본 지문 내용 중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20년동안 점유했을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법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보통 공공임대아파트(장기전세아파트) 계약기간이 최대 20년인게 토지점유시효 때문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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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수능국어 공부하다가 본 지문 내용 중에 '토지점유취득시효'가 20년동안 점유했을시 소유권취득이 가능한 법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럼 보통 공공임대아파트(장기전세아파트) 계약기간이 최대 20년인게 토지점유시효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마구잡이로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주점유, 즉 자신의 소유의사로 점유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임대차처럼, 점유의 권원이 소유권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취득시효의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 때문에 20년의 제한을 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찾아보니 5년, 10년, 30년, 50년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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