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적금 통장 만기 인출시 질문 정기 적금 통장을 인출 할때 만약에 인출 만기 기간이 자난

정기 적금 통장 만기 인출시 질문 정기 적금 통장을 인출 할때 만약에 인출 만기 기간이 자난

정기 적금 통장을 인출 할때 만약에 인출 만기 기간이 자난 상태 에서 인출을 할 경우 원금과 같이 있는 이자를 법덕 으로 못받게 되어 있나요?

정기적금 만기 후 인출 시 원금 및 이자 수령 가능 여부

  1. 기본 원칙

  • 만기일 기준 지급: 정기적금은 약정 만기일 도래 시 원금 + 약정이자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은행업법 제26조)

  • 만기 후 지연 인출: 만기일 이후에도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으나, 이자 계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처리 방식

  • 자동 재예치 방지:

  • 대부분의 은행은 만기 후 자동 재예치(자동연장)를 기본 설정하지 않음. 단, 특약으로 재예치 약정 시 이자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예: KB국민은행 "만기자동재예치" 상품)

  • 이자 계산 기준:

  • 만기일까지: 약정 금리 적용.

  • 만기일 이후: 보통예금 금리로 전환 (약정 금리의 10%~30% 수준)

주의사항

  1. 수수료 부과: 일부 은행(예: 신한은행)은 만기 후 1개월 초과 시 월 5,000원의 계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금 영향:

  • 이자소득세: 만기 시점에 원천징수되며, 지연 인출로 인해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과소징수 시: 지연 인출로 이자가 증가하면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 필요

실제 사례

  • NH농협적금: 만기일 이후 3년 경과 시 휴면계좌로 전환되며, 휴면해제 절차 필요

  • KEB하나은행: 만기 후 6개월 내 미인출 시 SMS 경고 발송 후 계좌 상태 유지

조치 권장

만기일 직후 인출: 약정 이자 보장을 위해 가능한 빠른 인출 권장

은행별 약관 확인: 금융감독원 FSS 정기예금 비교공시에서 상세 조건 확인

휴면계좌 방지: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는 금융결제원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관리 가능

※ 참고: 2025년 4월 현재 기준금리 3.5% 하에서 대부분의 정기적금 약정금리는 연 2.5%~4.2%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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