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개설 제한에 적금 가입도 포함되나요? 통장 개설은 월 1회? 정도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 제한사항에 통장개설
통장 개설은 월 1회? 정도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 제한사항에 통장개설 말고적금이나 예금 신규가입 하는 것도 포함 인가요?? ㅠ적금 가입시 적금 통장이 개설 되면, 이것도 제한횟수에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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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개설은 월 1회? 정도만 된다고 알고 있는데그 제한사항에 통장개설 말고적금이나 예금 신규가입 하는 것도 포함 인가요?? ㅠ적금 가입시 적금 통장이 개설 되면, 이것도 제한횟수에 포함인가요?
■ 질문 요약
Q. 통장 개설은 월 1회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적금이나 예금 가입할 때 생기는 통장도 이 제한에 포함되나요?
■ 정답
네, 적금·예금 가입 시 개설되는 ‘금융상품 통장’도 1개월 1회 개설 제한에 포함됩니다.
■ 자세히 설명드리면:
1. '1개월 1계좌 개설 제한'이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1개월(30일) 안에 개인 명의로 새 입출금통장을 1개만 만들 수 있어요.
적금·예금 신규 가입 시에도 새로운 ‘계좌(통장)’가 만들어지면 이 제한에 포함됩니다.
2. 이런 경우 포함됩니다:
정기적금 가입 → 적금통장이 새로 생김 → 1회로 카운트됨
정기예금 가입 → 예금통장 생김 → 역시 포함됨
3. 이런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미 있는 적금·예금 계좌에 추가 납입만 하는 경우
기존 통장으로 자동이체만 등록하는 경우
인터넷뱅킹에서 비대면으로 특정 은행의 상품 가입 (은행에 따라 예외 적용)
■ 팁: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이미 통장을 개설한지 30일이 지나면 다시 개설 가능해요.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비대면 전용 은행은 약간 규제가 덜한 경우도 있음 → 상품마다 다르니 확인 필요!
■ 요약
항목 통장 개설 제한 포함?
입출금통장 새로 만들기 포함됨
적금 가입하면서 새 계좌 생김 포함됨
예금 가입하면서 새 계좌 생김 포함됨
기존 통장으로 추가 납입만 포함 안 됨
30일 지나서 가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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