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 헤어진지 얼마 안댔고 연애

전 애인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 헤어진지 얼마 안댔고 연애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전 헤어진지 얼마 안댔고 연애 당시 데이트비 사용 생활비 결제 등등 다양한 이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하나 갖고 았으라는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현재도 제가 갖고 있고 한번은 만나서 얘기 할 상황이 있을거 같아 폰케이스에 넣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문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대화를 오가고 잇는 상황에서 서로 채무관계 일절없이 자기가 그동안 저를 만나서 힘들었다는 취지의 금전 요구이고 전 고마움 표현으로 300을 지불 할 의사표현을 했으나 상대는 과소하다고 더 생각해야 할거다 하면서 그 아유가 상대방에서 헤어지고 한두달 안쪽에 사용한 대금 (15000원 아래)를 가지고 고소도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사용처는 술 먹고 저도 몰랐던 택시요금, 교통카드 2-3회? 택시요금은 이번에 저도 알았고 버스카드사용은 이전에 대화로 미안하다 급해서 찍었다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현재 제 심정은 이 친구가 그냥 저한테서 한푼이라도 더 받으랴고 하는거로 밖에 보이지가 않고 그 전 고마움에 주랴고 했던 300조차 줄 생각이 없어지네요 그리고 지금 상대방은 새로운 애인 잘 만나고 있네요 1.이런 경우에 300주랴고 했던건 채무관계가 아닌 제 성의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니 그냥 안주면 되는건가요? 주려고 했던걸 빌미로 또 뜯어내랴고 할거 같아요2.신용카드 무단 사용한거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습득하게 된 경위, 사용금액, 고소 후 합의가 진행 된다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상대방이 계속 큰 금액 요구시 대처 방안이 궁금합니다안그래도 요즘 혼자 심란해서 잠도 못자는데 연락 와서 자기는 끝까지 좋게 마무리 히려고 햇다면서 왜 저한테 더 큰 금액을 요구할까요 ㅜ

300만원은 법적 채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요구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신용카드 부정 사용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습득 경위, 사용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야 하며,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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