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에 경제적압박감을 주는 신랑과 이혼할수 있을까요? 4년차 사실혼 관계입니다. 재혼이라 안정적으로 잘 살면 혼인신고는 나중에

의처증에 경제적압박감을 주는 신랑과 이혼할수 있을까요? 4년차 사실혼 관계입니다. 재혼이라 안정적으로 잘 살면 혼인신고는 나중에

4년차 사실혼 관계입니다. 재혼이라 안정적으로 잘 살면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려고 바로하지 않았습니다. 우려대로 신혼초부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속되고 반복되는 갈등에 이제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결정하였습니다. 갈등의 첫번째 원인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실거주중인 아파트의 명의는 백프로 신랑앞으로 되어있고 대출금과 이자 또한 신랑이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혼초 재혼인 입장으로 인한 저의 불안감으로 바로 재산을 합치기 어려운 의사를 제시했고 신랑이 이를 인용하여 대출을 갚아가는 역할은 신랑이 현금을 저축하는 역할은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는 정확히 반씩 부담하며 생활해왔습니다.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은 남편이 결혼전 당시 매입가 3억2500 실거주 아파트를 저와는 상의없이 일방 매입하고 상환기간을 10년으로 짧게 잡아둔 것입니다. 그에따라 시간이 지나자 혼자만의 힘으로 원금, 이자, 생활비를 내고 나면 개인용돈이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쯤 함께 집을 공동명의로 하고 대출금도 함께 갚아가자는 신랑의 제안이 있었으나 다른 문제로 부부관계가 한창 불안정한 시기여서 제가 그 제안을 수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른 갈등의 원인은 신랑이 저의 사회생활에 이성이 섞여있는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이성이 섞인 모임이나 취미를 모두 끊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미나 사회모임은 그 빈도수가 가정생활 유지에 저해될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성과 1:1만남도 아닌 여러인원이 함께 어울리는 회사회식이나 취미모임이었습니다. 외박을 하거나 귀가가 지나치게 늦은 적도 없었으며 일정도 미리 고지하였습니다. 신랑이 단지 이성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저의 개인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행위로 인해사실혼 관계 내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신랑은 매일 저녁 음주를 즐기는 알콜의존증세를 가지고 있으며 술기운을 빌어 자신의 불만을 더욱 거칠게 표현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저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폭언과 욕설, 기물파손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암시하듯 죽는다는 말을 자주하며 반복적인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경제권을 합치지 않는것과 저의 사회모임을 주기적으로 유책사유삼아 저를 주기적으로 지적하고 비난하였습니다. 하나의 비난이라도 줄이고자 전에 제시한 공증된 공동명의 하에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기로 제가 다시 제안하였으나신랑은 사회모임을 유지하는 제가 괘씸하다며 원안을 거부하고 과거 시세가 아닌 현재시세(5억)의반절인 2억5천을 즉시 납부하라하였습니다. 이는 제가 일시에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제가 아파트에 대한 공동명의를 보유하면본인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회생활을 제가 계속 할 것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즉 공동명의 공동상환도 저를 뜻대로 할수 없어서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약속대로 미래가계경제를 위해목표한 금액을 착실히 저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신랑은 저를 가계경제에 기여한바가 없다 지속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 직장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주2회 수영강습을 다니게 되었다고 미리 고지하였는데시간이 조금 지나 남성동료 였다는것을 알고이제와 들은바 없다며 몰래 숨기며 둘이 다녔다는 표현으로외도가능성이 있는 부정행위자로 몰아가며폭언과 구체적인 협박까지 일삼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박으로 회사에 기자와 변호사를 대동하여 찾아오고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투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극심한 공포에도 신랑의 오해를 해소하려 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신랑은 이해하지 않고 저를 외도가능성 있는 여자로 몰아가며 모든 이성이 섞인 모임을 관두라는 강요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으나제가 대출금 상환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결혼생활에 따른 비용을 저에게 한푼도 보전해주지 않으려하여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혼인유지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으나신랑은 상황에 따라 태세전환을 하며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려하여제게 오랜기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 신랑의 자기불안정성 태도와 언사는 모든 대화록에 기록돼있으며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도 모두 담겨있습니다.특히 최근 협박건과 관련하여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안정감이 사라진바정당한 비용을 보전받고사실혼 관계를 적극 해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앤이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상적인 다툼의 범위를 넘어서,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의 반복적인 통제와 정신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 협력에 대한 무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 음주 후 언어폭력과 위협까지 이어진 점은 관계 해소에 있어 귀하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태도에서 비롯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에 준하는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이 뚜렷한 경우에는 일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형식적인 명의만을 내세워 귀하의 기여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활비 분담, 장기 저축 등으로 가계경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또한 통제와 간섭, 반복적인 협박과 폭언이 대화 내역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언행이 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과, 실제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는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감정적 대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는, 방향 없이 시간을 끌기보다 관계 정리와 현실적인 보전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닌 구조로 접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이 문제를 경험적으로 풀어본 조력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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