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체크카드 발급 어머님이 통장 체크카드 발급을 할려고 합니다 아들이 제가 대신에서 발급
어머님 체크카드 발급 어머님이 통장 체크카드 발급을 할려고 합니다 아들이 제가 대신에서 발급
어머님이 통장 체크카드 발급을 할려고 합니다 아들이 제가 대신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어머니 연세도 있어서 현금을 찾을때 힘들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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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통장 체크카드 발급을 할려고 합니다 아들이 제가 대신에서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어머니 연세도 있어서 현금을 찾을때 힘들어 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래 서류는 국민은행 기준입니다.
가족의 명의로 예금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
ㅇ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ㅇ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자녀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ㅇ 미성년자 명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거래인감(도장) (※ 대리인에 의한 서명거래 불가)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 되어야 합니다.
거래인감(도장)은 통상적으로 예금주의 이름과 동일하게 사용하나, 반드시 예금주 이름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