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기혼자녀 초청 제목의 내용으로 처음 과정이 I-130 청원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미국 시민권자 아버지가 기혼자녀 초청 제목의 내용으로 처음 과정이 I-130 청원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제목의 내용으로 처음 과정이 I-130 청원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가족이 며느리 손자로 3명인데 신청비는 온라인 신청시 650불 정도로 한가족 단위로 650불을 내는지 가족 수대로 650 x 3 을 내는지 일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요즘 그 다음단계가 10년이상 걸리는건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가 기혼자녀를 초청할 때는 I-130 청원서 제출이 첫 단계가 맞습니다.

I-130 신청 비용은 가족 단위가 아닌 주 신청자(아들) 한 명에 대해 $650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 신청자의 신청서에 같이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현재 기혼자녀 초청(F3 비자)은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자 처리가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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