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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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업자 있으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겸엄금지 조항이 없다면 더더욱 편하게 하실 수 있겠네요.
1. 사업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별게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소득은 당연히 종소세 5월에 신고해야 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