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사업자와 개인 간 자금거래, 투자 명목의 민간 금융 형태가 얽힌 복합적인 구조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니 핵심만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질문 1 – 입금자가 A가 아니라 A의 지인 B 또는 C일 경우, 추심은 누구에게 오는가?

법률상 “실질적 채권자”는 A입니다.

B나 C는 **단순한 전달자(대리 송금인)**일 가능성이 크며, 직접 채권자가 아니라면 추심권이 없습니다.

다만 A가 고의로 자신의 계좌가 아닌 타인(B, C)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이들이 A와 공모했는지, 단순 송금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 하지만 중요한 점:

B나 C가 A의 부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고 판단되면 법적 권리 주장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보낸 B, C도 "사실상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금 경위, 메시지, 계약서, 거래 흐름 등을 정확히 정리해서 회생 서류에 포함하거나,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소명하셔야 합니다.

질문 2 – 법정금리 초과 부분은 원금에서 차감되나요?

→ 네, 맞습니다. 민법상 이자제한법에 따라 개인 간 거래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금액 중 20%를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1. 원금에서 차감하거나

  2. 오히려 A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 → 2주마다 100만 원씩 지급 → 연 환산시 이자율 약 260% 이상입니다.

법정금리 초과가 명백하고, 이 초과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즉,

총 5000만 원을 받았고

이미 마진·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 전후를 지급했다면,

실제로는 원금은 모두 상환된 셈이며,

심지어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해선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상 중요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A의 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어야 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으면 배제됩니다.

  2. 추심 중인 B, C가 "실제 채권자"가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3. 연 20% 초과 지급 증거를 명확히 제출하면, 회생 시 인정되는 채권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이미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자, 액수 등을 엑셀이나 표로 정리해두세요. (회생 진술서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지금 상황은 감정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회생 성공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언급하거나 협박성 요구를 하는 상대에게는 "이미 개인회생 절차에 돌입했으며, 모든 채권은 법원에 따라 처리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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