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및 방법등 궁금합니다.?

상속 절차 및 방법등 궁금합니다.?

Q1. 모친 사망 시 상속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기본 상속 절차

  1. 사망진단서 발급 → 사망신고

  2. 상속재산 확인 (예금, 부동산, 채무 등)

  3. 상속인 조사 (호적등본·제적등본으로)

  4.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5. 상속재산 등기/명의변경 (부동산, 금융자산 등)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해당 시)

2. 법정 상속 비율

직계비속(자녀)만 있는 경우, 형제 3인이라면 각각 1/3씩 법정 상속 지분이 됩니다.

(단, 유언장이나 증여 등의 사전 변동이 없다면)

Q2. 과거 증여받은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1. 증여는 이미 내 명의 → 원칙적으론 상속재산 아님

  • 어머님 생전 증여등기 완료된 부동산은 →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유류분(遺留分)에는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인 형제들은 유류분 권리를 가짐

  • 유류분은 쉽게 말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

  • 유류분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 유류분 계산 시 기준

  • 사망 시 남은 재산 + 10년 이내 증여된 재산 포함

  • 즉, 5년 전에 어머님께 증여받은 아파트는 → 유류분 계산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Q3. 모친 부양에 대한 기여분(공로) 또는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기여분" 제도란?

  •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2. 기여분 인정 요건

  • 부양이나 간병, 재산 관리 등 실질적 기여 필요

  • 증빙 자료가 매우 중요 (병원 진료기록, 간병 일지, 동네 주민 진술서 등)

3. 절차

  1. 가족 간 협의 시 기여분 반영 가능

  2. 협의 불가 시 →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청구’ 가능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함

4. 유류분 청구 (반대 입장: 형제들이 주장 가능)

  • 형제들이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경우 → 소송 가능

  • 이에 대해 질문자님은 기여분을 주장하며 방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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