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저축은행 대출 받은곳이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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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 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기관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 기준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대출이 많은 500만원에서 부동의 했나봅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복위나 법률구조공단(전화 132번)에 파산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금액이 적고 근로능력이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할 수 있으면 파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받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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