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상속관련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예금상속 예정인데 아들인 저와 누나가 한명있습니다근데 누나가 아주 어릴적 다른곳으로 입양을 간 상태라 그 이후엔 어떤 왕래도 없고 지금은 생사여부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선 제게 절반만 상속이 가능하다는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상속분할청구소송을 통해야 하나요소송시에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을숮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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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후 예금상속 예정인데 아들인 저와 누나가 한명있습니다근데 누나가 아주 어릴적 다른곳으로 입양을 간 상태라 그 이후엔 어떤 왕래도 없고 지금은 생사여부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은행에선 제게 절반만 상속이 가능하다는데. 이럴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상속분할청구소송을 통해야 하나요소송시에도 소재파악이 안되면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을숮있는지요?
은행상대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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