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영주권 질문
* 나이는 전부 한국식 나이 기준입니다 * 22살때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23~24살때 미국 영주권 받았으면군대연기 37세까지 가능하고37세 넘으면 “사실상 면제” 처리 되는거맞나요?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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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전부 한국식 나이 기준입니다 * 22살때 미국 시민권자랑 결혼23~24살때 미국 영주권 받았으면군대연기 37세까지 가능하고37세 넘으면 “사실상 면제” 처리 되는거맞나요?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37세 넘으면 자동 면제”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1. 해외 영주권자는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연기가 가능하지만,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실제 해외 거주, 영주 목적 생활이 입증돼야 합니다.
2. 37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사실상 종료되는 건 맞지만,
그 전까지 병무청 허가 없이 장기 국내 체류하면 문제가 됩니다.
3. 형식상 영주권만 있고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면 병역기피로 판단될 수 있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즉, 실거주 요건과 국외이주 신고 유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결혼과 영주권 취득만으로 자동 면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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