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관련 질문합니다.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하면서 결혼세액공제를 위한 혼인증명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2024년도에 혼인신고 하였음.)

금일 2024년도 귀속 근로소독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봤는데, 결혼세액공제가 적용이 된건지 안된건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인당 50만원씩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걸까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56번항목에 결혼세액공제 148,143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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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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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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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50만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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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님의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다 공제하지 않아도, 이미 결정된 세액이 0원일 가능성이 추정됩니다.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50만원을 모두 공제할 필요가 없이 이미 세금이 0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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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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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plus.tistory.com/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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