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이 신탁회사? 일경우 안녕하세요 일단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 건물 만든회사
안녕하세요 일단 오피스텔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 건물 만든회사 인데여 신탁회사 끼워져 있습니다(이거 모르고 계약 했어요)그런데 채권자가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것도 불법 이라며 방 빠른시일내로 빼라고 하네요. 호수랑 공개한 종이를 엘베, 방 문앞에 붙이고 도시가스 사용여부 확인하고 저희도 민사소송 한다고 하네요(신탁회사에서 온것도 아니에요)문제될게 있나요?? 신탁회사나 법원에서 온게 있다면 신뢰 가겠는데 개인이 그냥 붙이고 이런정보 공개하고 오피스텔 앞에서 개인시위도 합니다 총 30세대 넘게 피해보고 있구요 이런경우 빨리 나가는게 맞지만 현재 그러지 못한 사정이라 못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 및 법률 관련 전문가입니다.
[핵심 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신탁회사나 법원에서 발송한 통지서가 아니라면, 개인의 행동이나 비공식적인 통보로 인한 불안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 내용 및 법적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며,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설명]
계약서 및 권리 확인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내용과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건물 소유 및 관리 주체가 신탁회사로 전환되었거나 관련 권리의 변경이 있다면, 공식적인 통지 및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비공식 통보 및 개인 행동 문제
엘리베이터, 문앞에 붙인 공지나 개인 시위 등은 법적 효력이 없는 비공식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의 요구 역시 공식적인 법원의 결정이나 신탁회사의 통보가 아니라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즉각적인 퇴거 요구보다는 공식 통지서 여부와 법적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의 법적 타당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불법 행위나 명예훼손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찰 신고나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공식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선 집주인 및 부동산 담당자와 서면으로 연락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입장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세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해지 사유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황 변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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