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국외소득 자기진술서 영사관 공증 문의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 합니다국외소득 신고시 조세기관의 서류 발급 불가할
재외국민 전형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 합니다국외소득 신고시 조세기관의 서류 발급 불가할 경우 자기진술서를 작성한뒤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라고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글로 되어 있는 서류에 기입한뒤 영사관가서 공증만 받으면 될까요?아니면 현지국가의 공증이 따로 필요할까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국외 소득 신고 시 해당 국가의 조세 기관에서 소득 관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자기진술서를 작성하여 영사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기진술서는 한글로 작성하신 후, 해당 국가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는 한글 또는 영문 외의 언어로 작성된 증빙서류의 경우 대한민국 번역 공증기관의 공증이 필요하다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국가의 별도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한글로 작성된 자기진술서를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