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휴업급여
개인사업자고 개인사정으로 작년 소득증명원 상의 소득이 매우 적어서 상대방 보험 대인담당자께 도시일용임금으로 휴업급여 산정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득 근거자료가 없어서 휴업급여 지급 자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가능하다는 글들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용... 상대방 보험사는 법인택시공제조합이고 상대방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제가 운전하던차의 측면을 강하게 박은 사고입니다.
운전자석 뒤쪽 측면을 바퀴휠이 휠정도로 크게 박았고 오래된 국산차임에도 700-8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와서 폐차진행했습니다. 사이드에어백이 없어서 몸 충격이 커서 목이 아예 안돌아가서 9일동안 병원 입원해서 영업손실이 엄청 큰데 휴업급여가 안나온다고하니 속상하네요ㅠㅠ